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(문단 편집) == 법령 공포 == 법령을 공포할 때에도 공포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.[* 법령 공포는 대통령 명의로 하며, 그 아래에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이 부서(副署)한다. 공포 날짜 아래에 적힌 총리와 장관은 부서자들이다.] >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 >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(인) > 2017년 1월 6일 >국무총리 황교안 >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당연히, 이런 문서들은 모두 [[대한민국 대통령]]이 승인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. [[파일:external/www.gobalnews.com/20720_48045_5343.jpg]] [[황교안]] 전 총리는 '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'라는 [[명패]]를 새로 만들기도 했다. 또한 "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"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기념 시계를 만들어 논란이 일자, [[국무총리실]]은 해명자료를 내고 "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'라는 명칭은 '''공식직함'''이며 공문서, 훈·포장 증서, 임명장, 외교문서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중요행사 경조사 시 화한·조화·축전 등에도 동일 직함을 사용한다"이라고 밝혔다.[* 멀리 갈것 없이 당장 위에 사관 임명장만 봐도 '''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'''이라고 이름이 찍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.] 이후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되어 직함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지만, 특수한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라 이를 일일이 명문화할 수 없으므로, 헌법상에 나와있지 않다고 해서 공식직함이 아니라고 보기보다는 관습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다. 특히 대통령 자리의 궐위 시에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나 정상회담에 있어서 전략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, 대외명분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안정성있는 직함을 내거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다. 물론 명패는 그렇다쳐도 [[대통령 시계]]마냥 권한대행 기념시계를 만든 건 의전중독이라는 비아냥을 피하기 힘들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